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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주민협의체 이권에 혈안

사람이 살수 없는 곳에 위장전입... 법정행

등록일 2008년08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각장 주민협의체 파열음

지난 19일 소각장 주민협의체 전. 현직 위원장 등 5명이 위장전입과 직무유기 등으로 사직당국에 피소됐다. 이 같은 사태는 소각장 피해권역내 마을 발전을 주도하고 장차 준공될 소각장에 대한 환경감시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몇몇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공익보다 사익에 전도되고 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와 의회, 주민 등의 공동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그 파열음의 진원지를 살펴보고 일단의 공동체 회복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개항      중- 책임론

“끊임없이 이권에 개입할 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사적인 욕심에 혈안이 된 사람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작 피해 당사자인 소각장 주변마을 원주민들을 소외시키는 등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고, 불법행위로 소각장주민협의체를 장기간 표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일, 익산시환경자원화시설(이하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4명과 마을 통장을 위장전입 및 직무유기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에 따른 고소인 조사를 마친 H씨가 밝힌 배경이다.

H씨 등에 따르면, 전. 현직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장들을 비롯한 4명은 폐촉법상 피해권역내에 지급 될 지원금 배분 등 이권을 노리고 지난 2004년 12월 20일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이후에 해당지역 지번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발인들은, “현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보상권역내 L씨의 집으로 위장 전입 했다가 당국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고는 사람이 살수 없는 소각장건설 부지내의 지번에 위장 전입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같은 혐의로 피소된 A씨 역시 소각장건설부지 내에 위장전입 했는데, 부도덕한 위원장과 A씨가 무자격자로서 위원직을 취득하도록 승인해 준 익산시가 더 문제이다”고 성토했다.

같이 피소된 전임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위장전입으로 위원직을 취득한 뒤, 위원장직에 선출되어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겸직이 금지되어있는데도 매월 180만원의 판공비등을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자 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당국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고 피해보상권역내의 H씨 집에 주인도 모르게 다시 위장전입을 하고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협의체 위원 C씨는 피해보상권역내에 소재한 개 사육장 지번으로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들은 같은 마을 통장 D씨를 고발한데 대해, “주민협의체 위원들 뿐 만 아니라 수십명의 타지인들이 피해보상권역내에 위장전입을 했지만 통장은 이를 알고도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통장은 현행법령상 주소지내 전입자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최일선에서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통보해야 하는 책무를 진 준공무원 신분으로 이를 방치한 것은 위장전입자들보다 죄가가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인들은, 오는 26일 께 현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상대로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전 주민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판공비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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