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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선정 형평성 공공성 상실

사전 내정 의혹 파문.. 익산시 모르쇠 일관

등록일 2008년08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영상미디어센터 파동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관심과 의견이 소통될 열린 미디어 공간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지난해 7월 익산에 유치됐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영상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지방 미디어 인프라구축 정책이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익산시가 운영주체를 선정하면서 운영주체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선정이후에 변경, 절차상 하자를 안게 된 가운데 형평성 상실에 따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 사업의 난항이 예고된다. 소통뉴스는 익산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 전반을 살펴보고 ‘익산영상미디어센터’가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절차상 하자  하- 형평성 부재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교육 서비스기관으로 그 존립이유는 공공성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집행방식은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익산시는 이 같은 공공자산을 운영주체로 선정된 S회로 하여금 S회의 부지에 신축케 하고 완공된 건물만 기부체납 받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S회는 스스로, 당초 운영주체선정의 평가기준이 되었던 원대 정문 앞(신동 311-2번지)의 지하 1층 지상3층의 건물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기에 부적절하다며 평가심의 결과를 부정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재심의를 통해 바로잡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S회가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부지(신동 131-132)에 건물을 신축키로 결정하고, 당초 시설비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18일 열릴 132차 임시회에 민간자본보조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자체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결정하고, 국비 10억과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정부 재원 20억원으로 신축될 건물과 시설을 기부체납 받겠다는 어불성설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익산시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주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운영주체가 선정된 뒤에는 S회에 전폭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탈락한 Y시민단체에서 운영주체선정 평가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던 ‘익산문화의집’이 공공성과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구축 면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인 진단은 이 같은 의혹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익산문화의 집(마동 57-4)은 익산시립도서관내에 입지한 지상 3층의 독립된 건물(250평)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 선정의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과 관련, 층간 높이나 규모, 방음시설 면에서 최적이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물 자체가 영상미디어센터의 핵심 시설인 전용상영관을 비롯한 촬영/녹음스튜디오, 기자재지원실, 미디어도서관 등을 구축하는데 준비된 건물 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익산문화의집’은 익산시립도서관과 솜리예술문화회관과 인접하고 있어서 늘 문화와 정보제공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익산문화의집’은 익산시 소유로 기부체납과 같은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필요 없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소통뉴스 8월 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의혹] 제목 등 3회에 걸친 기사에 대해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선정을 위해 제시한 평가 기준에는 건축물을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S회는 익산시로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로 사전에 내정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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