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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 의혹

평가심의 스스로 부정.. 차선책 선택 or 재공모실시해야

등록일 2008년08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영상미디어센터 파동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관심과 의견이 소통될 열린 미디어 공간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지난해 7월 익산에 유치됐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영상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지방 미디어 인프라구축 정책이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익산시가 운영주체를 선정하면서 운영주체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선정이후에 변경, 절차상 하자를 안게 된 가운데 형평성 상실에 따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 사업의 난항이 예고된다. 소통뉴스는 익산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 전반을 살펴보고 ‘익산영상미디어센터’가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절차상 하자  하- 형평성 부재 

익산시는 지난해 초 문화관광부에 추천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선정 공모를 실시, 공모상 적격성여부 판단기준에 따른 평가심의를 거쳐 Y시민단체와 경합을 벌인 S회(신동 311-2번지, 285.7평)를 같은 해 4월 최종 운영주체로 선정했다. 그런데 익산시는 운영주체 선정이후 8개월만에 핵심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 형평성 논란과 특혜시비를 초래한 것이다.

당초 공모상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은 영구 사용가능한 220평에서 250평 정도의 시설공간 확보와, 운영주체의 10개 이상 사회단체와 단체협약 체결, 리모델링 된 운영주체 소유의 건물을 익산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선정된 건물구조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구축하는데 부적합하다며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S회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S회 소유의 새로운 부지(신동 131-132)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당초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편성 목을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변경하기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공모와 운영주체선정 평가심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절차상 하자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부적격한 시설을 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린 심의 결과는 원천무효이므로 재공모와 재평가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확보한다.

게다가 익산시는 국비 10억을 비롯한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총 20억원(장비 10억. 건물 10억)을 들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면서도 신축된 건물을 기부체납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특혜의혹을 초래했다.

장비 일체와 사업비 대부분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는 공공자산인데, 토지도 아닌 건물을 기부체납 받겠다는 것은 익산시가 사업주체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의혹에 크게 무게가 실린다.

익산지역 일각에서는 “당초 운영주체 선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차선책으로 최종 평가심의에서 경합을 벌인 Y시민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온당 했고, 굳이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더라도 해당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야 마땅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또는 특혜시비를 떠나 익산시와 운영주체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문광부와 문의한 결과 더 좋은 시설이라면 승인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논점에서 벗어난 해명으로 일관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해 “재공모는 문광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 영상미디어센터를 익산에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최종 경합을 벌인 Y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Y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광부가 익산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지로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변동될 우려는 거의 없다”며, “영상미디어센터 부지를 기부체납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당시 익산시에 요구한바 있다”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소통뉴스 8월 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의혹] 제목 등 3회에 걸친 기사에 대해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선정을 위해 제시한 평가 기준에는 건축물을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S회는 익산시로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로 사전에 내정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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