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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언론 고소 전부 취하

소통뉴스, 언론탄압 '무고죄'여부 전면 검토

등록일 2007년09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시장이 소통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세차례에 걸친 형사 고소'와 한차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언론중재위 제소',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지난 18일까지 전부 취하했다. 그러나 소통뉴스는 이한수 시장이 사실과 공익에 입각한 기사들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직당국에 '무고'한 행위를 용납 해서는 않된다는 입장이다.
이한수 시장은 지난 3월초 부터 소통뉴스가 보도한 총14건의 기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세차례에 걸쳐 고소했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3월 초에 고소한 기사 4건을 적시하여, 소통뉴스 편집국장 공인배를 비롯한 이백순 대표, (유)소통뉴스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명예를 실추시켜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12일 "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예고 했었다.
익산시 청소과는 또 익산시장 명의로, 소각장 업자 선정의혹과 여산면 매립장선정 절차 의혹, 낭산면 폐석산 사설매립장 의혹 등을 제기한 지난 4월 20일, 5월 3일, 5월 4일자 등 3건의 기사에 대해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이로 인해 익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유)소통뉴스가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동시에 제기했었다.
이한수 시장이 고소한 위 기사들은, 이한수 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공인으로서의 약속이행을 저버린 사실들을 기초하고, 민관 갈등을 비롯한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한 각종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소통뉴스는 그동안 이한수 시장이 언론을 탄압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유린한 고소 및 취하사실 전부에 대한 '무고' 여부를 검토 하고 있으며, '협치'라는 지방자치 이념과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데 투신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한수 시장은 언론사가 편집권 독립과 기사실명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지위에 있는데다, 더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모든 고소의 건에 소통뉴스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 된다는 법률 자문을 마친 상태이다.
더구나 이한수 시장은 영세한 소통뉴스를 와해시키기 위해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명백한 언론탄압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소통뉴스가 법적 대응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나 법적대응을 하는것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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