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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비상대책회의 개최

이한수시장 법적대응 방안 논의

등록일 2007년07월0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시장이 소통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세차례에 걸친 형사 고소'와 한차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언론중재위 제소',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지난 6월 18일까지 전부 취하했다가, 7월 들어 또다시 언론중재위에 6건의 기사에 대해 제소하고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에 소통뉴스는 7월 5일 오후 7시 자유언론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안건은, 이한수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논의이며, 대책회의 참석대상자는 소통뉴스 운영위원과 후원자들 입니다. 장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분은 소통뉴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837-3773)
이한수 시장은 지난 3월초 부터 소통뉴스가 보도한 총14건의 기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세차례에 걸쳐 고소했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3월 초에 고소한 기사 4건을 적시하여, 소통뉴스 편집국장 공인배를 비롯한 이백순 대표, (유)소통뉴스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명예를 실추시켜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12일 "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예고하여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익산시 청소과는 또 익산시장 명의로, 소각장 업자 선정의혹과 여산면 매립장선정 절차 의혹, 낭산면 폐석산 사설매립장 의혹 등을 제기한 지난 4월 20일, 5월 3일, 5월 4일자 등 3건의 기사에 대해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이로 인해 익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유)소통뉴스가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동시에 제기했었습니다.

이한수 시장이 고소한 위 기사들은, 이한수 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공인으로서의 약속이행을 저버린 사실들을 기초하고, 민관 갈등을 비롯한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한 각종 의혹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통뉴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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