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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을 무고죄로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웅포 피해 대책위, "명백한 사실보도를 허위라고 고소한 무고"라며 검찰에 진정

등록일 2007년03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언론탄압용 억지 고소 웃음거리'라는 제하의 소통뉴스의 대시민 보고 기사 내용을 읽은 웅포골프장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이한수 시장이 웅포골프장피해민원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없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한 것은 명백히 허위로서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한수 시장이 기자의 해설까지 문제삼아 자의적으로 고소한 것은 언론탄압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한수 시장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진정서 전문이다.

진 정 서
진정인: 웅포골프장피해대책위원회
피진정인: 이한수 익산시장
첨부자료: 1.고소와 관련된 소통뉴스 기사
2.주민 활동일지
3.익산시민뉴스보도내용.

웅포골프장피해대책위는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웅포골프장(75만평) 토목공사(2005년부터현재까지)로 인한 피해(발파로 350호의 주택이 부숴짐, 분진 소음등)를 계기로 2006.5월에 만든 단체입니다.

토목 공사로 인해 엄청난 민원이 폭발하여 대책위 차원에서 익산시를 7개월에 걸쳐 수십번을 방문했으나 민원발생의 법적 책임자인 익산시장(익산시)이 피허가자에게 행정처분 한번 내리지 않고 주민에게 관련법 유권해석을 해오라고 하는등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를 하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와 같은 골프장건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국정감사(2006.10.19)에 이르러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청 출입기자 대부분이 익산시의 눈치를 보느라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 침묵과 함께 주민피해상황을 완전히 외면하여 약자로서 주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언론사인 소통뉴스가 웅포문제를 직접취재 및 기획보도를 통하여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3.14일자 소통뉴스(첨부자료)에서, 익산시장이 소통뉴스를 고소 하였다는 사실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중 웅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므로, 기사에 인용된 사실을 소통뉴스에 직접 제보한 당사자로서 대책위에서도 진상을 밝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책위는 협상 대표 4인 또는 수십명의 주민, 때로는 시의원등이 함께 참석하여 직접 목격하고 겪은 사실만을 소통뉴스에 제보했고, 수개월에 걸쳐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수 십차례 만났으므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주변 여론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허위 보도로 고소한 기획보도를 쓴 공인배 편집국장은 탄탄한 실력으로 익산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기자입니다.

공인배 편집국장은 몇 번에 걸쳐 웅포 현지답사 및 현장 취재하였고, 사건내용을 대책위에 꼼꼼히 확인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또 보도 초기부터 공인배국장은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모든 웅포 관련 공문서(웅포관광지사업승인서, 실시협약서,웅포골프장승인서,환경영향평가서,각부처협의사항등)를 철저히 분석하여 익산시의 최대 시책사업인 웅포골프장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검찰에 고소한 익산시장의 고소내용은 완전히 허위이며, 무고이므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엄히 처벌해 주십시요.

다음 내용은 고소 기사와 관련 대책위의 사실 확인입니다

1) 고소기사 내용
소통뉴스는 2007년 1월 24일자 '이한수 시장 자질론 팽배'(첨부자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민선4기 이한수호가 조정력이 없어 집단민원을 오히려 크게 비화시켰는데, 웅포골프장의 경우 직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자신이 변별력을 갖추지 못해 공무원들에게 휘둘리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기사 본문의 "시장이 뭘 알아들어야 문제를 풀어낼 것이 아니냐"며 가슴을 치는 민원인들의 탄식을 들으며 라는 인용문이 사실이 아닌데 비방할 목적으로 씌어졌다고 고소했다.

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니, 담당계장이 시장을 찾아 온 민원인에게 "시청에 오지마라"며 무례를 범해도 강건너 불구경하고, 불손한 공무원에 항거하는 민원인이 던진 의자에 공무원이 머리를 다치자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시장. 주민들은 그를 조건반사적인 무지한 정치인이라고 일컫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라는 대목이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했다.

(위 기사와 관련 대책위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 확인합니다.)

익산시 최대 시책 사업으로서 웅포골프장 민원이 폭발하여, 시장 당선후 5개월에 걸처 대책위가 시장을 면담 수차례 (2006년 7월18일, 8.03, ,8.09, 8.14, 8.21, 9.07, 9.19, 10.12, 12.27)하는 동안, 웅포골프장과 관련된 관련법((웅포관광지사업승인조건, 실시협약서등에 )등 내용 파악을 소홀히 하여, 실무공무원들이 허위 사실을 보고해도 조정력 발휘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주민과 갈등해 왔습니다.

그 관련법에는 "익산시장이 웅포골프장사업시행자로서 민원발생 및 법적 책임자"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당연히 익산시를 상대로 민원해결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공무원이 주민에게 "시청에 오지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징계사항입니다.

대책위가 "시장이 민원해결의 책임자"라는 유권해석을 문화관광부에서 받아 시장에게 제시했음에도,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수개월간 직접 경험한 주민들 대다수가 "웅포골프장 사업시행자로서 시장이(기본적인 관련법등)뭘 알아들어야 민원 문제를 풀어낼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 냈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현제는 관철됨)를 시장이 합리적이라고 수긍은 하면서도, 이행할 수 있게 문서로 사인하거나 공문서화 해주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번복하여 2006.12.27일 20여명의 주민, 시의원이 함께한 시장 면담자리에서 평소에도 주민원성이 자자한 담당 공무원 김중만 계장(40대)이, 익산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말과 함께,60대인 대책위원장을 향해, 수차례 탁자를 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다시는 시청에 오지 마, 오지마"라고 반복적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를 가볍게라도 나무라지 않고 수수방관했으며, 수십명이 있는 자리서 수모를 당한 대책위원장(교회장로이면서 주민들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는)이 분노하여 순간적으로 의자를 해당 공무원 옆자리 허공에 던졌으나 공무원의 신체 일부를 스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장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날 오후 위원장이 시장과 김모계장을 만나 곧바로 정중히 사과 했으나 해당공무원이 2주 상해 진단을 받아 시장과 공무원이 각각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시책사업하면서 당시 수백가구가 발파 피해를 입어 난리가 났는데, 피허가자인 웅포관광개발에게 행정조치 한번 취하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 추궁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을 경찰을 부르고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 고발하는 사태를 웅포주민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시민들이 기사에서 인용한데로 시장을 조건반사적이고 무지한 정치인, "민선시장이 일반 시민을 고소한 최초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2)고소기사내용
소통뉴스는 2007년 1월 26일자 '골목대장식 줄세우기 집착 버려야'(첨부자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략).......

이한수 시장은 이 기사의 본문 가운데, 이한수 시장에 대한 자질론을 달구는 중심에는 그의 부박한 정치성이 있다는 여론이다. 당면한 집단민원에 대해 진정성이 담보된 접근을 도외시하고,시장이 배석한 자리인데도 민원인들에게 반말을 지껄이며 막말하는 공무원을 내버려두는 일이 다반사이며,라는 부분 문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고소했다.

그는 또, 시끄럽고 복잡한 민원인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공무원이 대신 고함을 지르며 민원인들을 꾸짖어주니 고맙고, 여기에 항거하다 공무원을 다치게 하여 고소된 민원인을 본보기로 삼아 권위를 세우려는 게 시장의 본심아니냐는 씁쓸한 추론이 따라 붙는다.는 부분 문장이 사실이 아닌데 비방할 목적으로 씌어졌다고 고소, 스스로 초급 수준도 못되는 문장 해독력을 드러냈다.

(위 기사와 관련 대책위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 확인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반말은 시장과 면담 (2006년 7월18일, 8.03, ,8.09, 8.14, 8.21, 9.07, 9.19, 10.12, 12.27) 하는 자리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대책위 주민들(대부분60-80대)에게 거의 상습적이었으며, 시장이 공무원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른 언론사(익산시민뉴스:첨부자료 )에서 직접 취재 보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감독 책임소홀로 민원발생을 발생시킨 담당공무원들은 책임회피만을 하면서, 시장에게 실상을 제대로 보고 하지도 않았으며 주민들과 성실한 협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실무 공무원이 함께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시장이 조정역할을 해야 합니다. 웅포 관련 민원은 공사로 인한 일방적이고 집단적인 주민 피해이므로,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때로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직으로 있는 한 익산시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한수 시장이 그 상황을 회피할 명분으로 본보기로 웅포 대책위원장에 대한 고소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여론을 반영하여 작성한 기사를 시장 자의대로 고소한 것은 언론자유의 침해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검찰에 고소한 익산시장의 고소내용은 완전히 허위이며, 무고이므로 검찰에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엄히 처벌해 주십시요.

또. 기자의 해설까지 문제 삼아 고소를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엄히 처벌해 주십시요.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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