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명한 해결을

등록일 2007년10월2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보다 살기 좋고 편한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위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편안해야할 집이 수면장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가 되고 위․아래층간의 싸움으로 이어져 불편한 이웃이 되고 만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악기, 라디오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고의적인 소음유발행위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뛰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 생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층간소음을 법으로 엄격히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이는 층간소음문제가 거주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는 층간소음에 대비한 건축을 하지 않은 아파트 시공회사측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층간소음인정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으로 분출하기 보다는 절차 및 인내가 요구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적 대응방법을 참고해두었으면 한다.

우선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아파트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 및 제재조항을 넣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또 건설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사요원이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하고 조정해주기도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처리 과정에서 소음발생을 자제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화로 푸는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제3자 중재로 해결하고, 이도저도 해결이 안될 때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 지붕에 살면서 나의 불찰로 발생한 소음이 누군가 피해를 받을 경우 상대방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피해를 주는 당사자는 易地思之하여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매트 같은 방음재를 까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익산경찰서 김정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