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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간판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부른다

등록일 2007년08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간선도로 상가 앞에 주차공간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 및 차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부 얌체 상인들은 상가 앞 노상이 마치 자기 땅인 양 당당히 입간판을 세워 놓고 장사하고 있어 지나가는 차량과 보행자 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로를 정비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결부되어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상인들은 “장사도 되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며 아전인수격 항변 하겠지만 시민들의 편리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

특히 상가 앞에 세워놓은 입간판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길을 가다가 입간판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하고, 초등학생들이 등교길에 인도에 세워놓은 입간판을 피해 도로로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입간판은 상가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입간판을 인도와 도로에 내어놓으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피해 보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잘못된 사고와 인식을 버리고 법을 지키며 남을 배려하는 훈훈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익산경찰서 이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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