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장애인 주차장 이용 비장애인은 삼가해야

등록일 2007년08월1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관공서나 병원·대형마트 같은 공공장소 주차장에 한 두 칸씩 따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마련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령상으로는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최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돼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 사문화(死文化)되어버렸는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차 세울 곳이 마땅찮으면 그저 별 죄의식 없이 장애인 주차 노면 표지를 슬그머니 유린해버리고 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한 번 하려고하면 몇 십분 기다리다 자리 나는 거 보고 주차하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사용해야하고 더구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소가 없는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주차해야하고, 장애인들은 가고 싶은 장소를 가기위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비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해 비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 배려이고, 양심이고, 문화인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

익산경찰서 박석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