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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감속운행' 무시, 사고 다발

등록일 2007년08월0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많은 운전자들은 “자동차의 제한속도” 하면 도로변에 있는 속도표지판만을 생각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이 아니면 표지판의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빠른 속도로 운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통계를 보아도 빗길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그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자들이 빗길 운행시 감속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감속해야 하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한 상식만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②항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가 오면 평소의 규정 속도보다 감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준법을 위한 필수이며, 빗길 감속운행을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실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비가 내리면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고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법으로 감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많은 운전자들은 요즘과 같이 자주 비가 내릴 때는 규정속도의 20%를 감속 운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운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강우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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