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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 철거해야 한다

등록일 2007년04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가 하루에 지나쳐 가는 광고물은 수를 헤아릴 수 도 없을 만큼 정보의 폭주시대에 살고 있다.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다보면 간혹 교차로 주변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우회전 할 때 운전에 장애가 될 때도 있고, 인도를 걸을 때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때문에 차도로 내려 걷거나 피해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경찰은 지난 26일부터 교통 및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 퇴폐적 내용의 풍속영업 관련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도 무단점거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음란, 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등을 표시,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위배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자진철거 하는 것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주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스스로 철거했으면 한다.

익산경찰서 김용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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