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구급차량 교통법규준수 운행해야

등록일 2007년01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급차량의 경우 요란스런 싸이렌소리와 함께 대부분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운전하는 것이 보인다.
물론, 차량에 빨리 치료를 해야하는 응급환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차량이 정말로 응급환자를 싣고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가 된다.
긴급자동차는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보통의 다른 차량과 다를 바가 없다. 신호를 위반하는 구급차량들을 보면 사소한 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환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단지 구급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구급차량이 본연의 임무인 환자를 싣고 가다가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했다면 이는 면책을 받을 길이 없다.
한순간 빨리 가려고 한 것이 자신은 물론 환자까지도 불행하게 할 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구급차량은 가급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만 자신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경무계 김용길 경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