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근자에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무모한 행태를 보며 공조직이 시장(市長) 개인의 목적에 휘둘리는 사단화(私團化)의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는 최근 소통뉴스에서 보도한 6건의 기사 특정부분을 정정하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익산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건당 2천만원씩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익산시는 이 6건의 기사 가운데 3건을 이미 사직당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또, 같은 3건의 기사 특정부분의 정정과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가 취하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익산시는 이번에 새로운 3건의 기사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위 3건을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법정기한 3개월내에는 같은 내용으로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화의를 이끌어 양측을 이롭게 하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데도, 익산시 일부 공무원과 이한수 시장은 서슴없이 이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 중재 청구의 취지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비판언론을 압박하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에 중재신청된 기사들 가운데 사실로써 다툴 수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허위의 사실로 논박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법질서를 문란케한 책임을 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각장이 맹독성물질을 배출하여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여러건이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소각장이 맹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며 기사의 정정을 요구했다.
또, 익산시 부송동 소각장 입지 주변 아파트가격이 당시 하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부송동 소각장 주변지역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지가'가 올랐다며 10여장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공적 법률기관을 현혹하고 있다.
또한, 특정기한 내에 접수한 폐석산사설매립장만 허가를 내주고, 특정기한 이후에 접수된 폐석산사설매립장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익산시는 또, 45억 규모의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무자격자에게 발주하고, 이유없이 세차례나 연기했다는 탈락업체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더구나 익산시는 이같은 허위의 주장을 기하여 기사 건당 2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하고 있다.
채권이 없는자가 허위로 채권을 만들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된다.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과 이한수 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는데, 만약 시장의 지시에 의해 공무원들이 이같은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허위의 주장으로 공무소에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이한수 시장과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게다가 소통뉴스가 법적 대응을 단행 할 경우 허위의 주장을 만들어낸 1차적인 책임이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기로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
더이상 상명하복이라는 공직의 특성이 한 사람의 목적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언론중재위에 출석한 공무원이 제소된 내용의 사실 조차 모르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에 서글픔을 느낀다.
공직사회에서 직위가 다를 뿐 공무원 개개인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한 가정의 가장이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더구나 공무원의 존재가치를 법질서 수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닌 것은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소신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