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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속이려다 들킨 익산시
익산시가 소각장입지 협의주체인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및 변경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응 하면서 허위과장된 JD일보 기사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법정을 속이려고 했다는 여론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JD일보는,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들이 지난 1일 총회를 열어 총 57세대 중 54세대가 조건부 소각장 유치승인에 동의했다는 기사를 보도 했고, 익산시는 이 기사를 오려서 지난 3일 열린 조정재판부에 제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 1일 당시 부평마을 통장이 마을의 안건을 토의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 32세대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일을 토의하는 중 조건부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몇몇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JD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 2004년 5월 9일 소각장 유치신청 당시 부평마을 54세대 중 16세대만 참석하여 유치신청회의가 무산되었는데, 유치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허위위조서류를 작성, 행사한 O모씨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다시 신성한 재판을 기만하고 모독하기 위해 JD일보 기사를 법정에 제출했다" 고 주장했다.
부평마을 주민들은 또, "평소 소각장유치신청을 희망하는 K모씨 등과 친밀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JD일보 기사가 허위과장보도 된 사실을 모를리 없는데,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은 O모씨의 사문서위조 확정으로 불리해진 재판을 뒤집으려고 법정을 속인 행위가 분명하다"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통해 "관련자들을 응징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통뉴스 공인배기자 07-04-23 17:54
위태로운 익산시
▲ 도덕적 해이, 특혜비리, 불법. 부당행정행위.. 공신력 실추
익산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비리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속출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라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전라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을 비롯해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운영, 인사행정의 부적정, 위법한 계약행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설계사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 2명이 중징계하는 등 61명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85건은 행정상, 26건은 재정상 조치했다.
익산시는 특히, 공장설립 승인 민원을 건축허가와 의제처리 하지않거나, 부서간 상반된 의견 개진으로 인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1년여 지연 승인, 부적절한 법적용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과다 징수 등으로 '전국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무색케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련부서와 협의체계를 갖추지 않아 제산세를 과다하게 징수하는등 서민경제에 누를 끼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익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가 설계가를 인위적으로 산출.발주하여 12억7,345만원이 낭비됐으나, 익산시는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을 감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없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고 이를 전북도에 보고했다.
익산시는 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단계부터 현상변경 허가기관인 문화재청과 심도있는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한 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것이 불허처분 됨으로 인하여 행정신뢰의 추락은 물론 이때까지 수행한 각종 용역비가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시 체험시설,공원 등 413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사업비 확보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무질서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5억4,38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개동의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두차례 유찰되자 설계가격인 87.745%로 계약함이 타당한데도 설계가격의 100%에 계약을 체결해 총 6,664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익산시는 공사과정에서도 관련 법률과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익산시는 이밖에도 도로 확.포장공사 11건을 추진하면서 3,774만원을 과다계상하고, 53억4,033만원 규모의 배산체육공원조성공사의 경우 분할계약 금지대상인데도 일괄발주 하지않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공종별로 분리발주 했다.
익산시는 또, 언론사에 대한 송년기획기사에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타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용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계상 권한이 없는자가 수령 및 집행토록 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54.8%를 불가피한 성격이 아님에도 신용카드사용 원칙을 어기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한편, 소각장업자 선정과 관련,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그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6-2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