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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협, J모교육위원 퇴출운동 돌입

사전선거운동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뇌물수수로 구속 '수치'

등록일 2006년11월2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 9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던 J모(59) 교육위원이 11월 9일 뇌물수수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교육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14일 J모 교육위원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를 전북의 각종 교육계 비리의 연계선상에 놓고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J모 교육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근에는 시청홈페이지 등 인터넷 게시판에 성명서와 시민단체 입장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퇴출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직 교육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전북교육계의 커다란 수치이며 더구나 그가 교육위원 진출을 바로 앞 둔 익산교육장 재직시 벌어진 비리 혐의여서 익산교육계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는 진교중 교육위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북교육계에 만연한 비리풍토 척결의 좋은 기회로 삼아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하는 태도로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은 안일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이번 사태를 도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는 한편,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엄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J모 교육위원은 교육가족에 안긴 상처를 깊이 반성하고 혐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신속히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학교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육위원 J모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J모 교육위원은 익산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교육장실에서 김제지역의 모 업체 대표로부터 7개 초․중등학교에 작업대와 사물함, 컴퓨터와 책상 등 학교 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000여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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