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청이 관내 초.중학교로부터 체육진흥회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려다 정책질의에 나선 도교육위원회의 제동으로 불법 징수행위를 중단하면서 지난해 징수분에 대한 처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익산교육청은 최근 체육종목 육성학교지원과 우수 선수 포상금 지급 등을 명목으로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2006학년도 학교 체육진흥비로 연간 학교당 기본 20만원에 한학급당 1만원씩을 보태 납부하도록 했다.
이같은 문제를 정책질의를 통해 공론화한 모 교육위원은 "지난해 체육진흥위원회를 발족 시키고3,200만원을 징수한 익산교육청의 경우, 회비를 전국소년체전 입상자 포상금과 대회참가팀 체육코치 격려금 등으로 2,100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교육청이 체육진흥회비 징수근거로 체육진흥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15조를 들고 있으나, 이 법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으로, 체육진흥비 징수 행위는 법적 조건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익산교육청이 올해 체육진흥비 징수를 중단했지만, 지난해에 걷어서 쓴 회비의 환수와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부모 임의단체인 체육진흥회를 비롯한 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체육부 지원을 명목으로 한 불법찬조금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