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

등록일 2008년06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연금,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중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총액의 50%범위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액을 전액상환할 수 있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2008.6.2일부터 10.31일까지로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상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 원금의 50%까지 감면하여 채무를 조정하며, 조정된 채무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일시상환하게 된다. 국민연금대여금은 연3.4%의 이자율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액을 최장 8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함에 따라 조기에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액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취업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문의전화 ☎1600-5500)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