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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등록일 2008년03월2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방지 및 적발 강화와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4.1.~4.30.까지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로서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한다.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행정형벌)을 면제하여 준다. 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 기회에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의 제재조치에 대해 경감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1회의 자진신고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된다.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이직사유 허위 신고,평균임금 과다기재, 근로제공 및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면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자진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업무 담당자에게 839-0069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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