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단속 실시

등록일 2006년12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소방서(서장 김화성)는 위험물 운송과 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 ․ 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중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두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여부와 위험물안전카드 및 완공검사필증 비치의무, 정기점검의무 이행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여부에 대하여 검문소, 공단입구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동탱크 운송자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 교육수료증을 지참하고 운행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자격자 운송 등 위험물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