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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보상금 대폭 인상

범인검거 단서제공 시민에 최고 5천만원 지급

등록일 2006년11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는 시민의 비상벨 112, 언제 어디서든 달려간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신고보상금을 대폭 인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신고보상금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지급한도를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112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은 절대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범인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규정에 의거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서는 시민들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화에 장애가 있어 전화신고가 어려운 시민들도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 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긴급한 전화가 왔을 때 장난 전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익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고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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