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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록일 2006년10월2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해결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매주 화, 목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 운영의 날로 지정하고, 영치반을 10개반 73명으로 편성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관외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월2회 전주, 군산, 강경에 나가 실시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하고,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은영치 한다. 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자진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는 번호판영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힘써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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