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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등록일 2006년10월0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는 점차 음성화되어 가는 불법 성인오락실 및 사행성 PC방의 척결을 위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강력한 철퇴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장이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도박형 게임이 활기를 띄는 등 갈수록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원, 피자집 등으로 위장한 PC도박장과 개변조를 통해 예시, 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기 등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P모씨는 "사행성게임장을 시민들이 감시하고 신고함으로써 앞으로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 한가정을 파탄시키고 자살로 이어지는 사행성 게임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상금 및 보상금지금대상은 다음과 같다.

5000만원이하 →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불법게임물 제작,유통관리본사
1000만원이하 →체인전500개이상 관리하는 불법사행성PC방관리본사
500만원이하 →불법게임물제작,판매,총판(게임기1만대이상)
30만원이하 →병원피자집등으로 위장한PC도박장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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