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적성(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 7. 31기준 적성(갱신)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전북의 경우 전국대비 3%, 전북 면허 소지자 대비 0.05%를 차지하고 있다.
힘들게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적성(갱신)검사 기간을 놓쳐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동료의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 기간도 확인하는 배려도 당부했다.
▶적성검사(갱신)기간
운전면허 1종 이상 : 적성검사 매 7년마다
운전면허 2종, 원동기: 갱신 매 9년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1,2종 상관없이 매 5년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시
운전면허 1종 이상 :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시 면허취소
1년 이내는 기간별(3개월단위)로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 2종, 원동기 : 갱신기간 1년 + 110일 경과시 면허취소
1년 + 110일 이내는 기간별(3개월단위)로 과태료 부과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063)830-0369, 830-0675, 1577-1120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