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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간 확인 요망

등록일 2006년09월0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는 적성(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 7. 31기준 적성(갱신)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전북의 경우 전국대비 3%, 전북 면허 소지자 대비 0.05%를 차지하고 있다.
힘들게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적성(갱신)검사 기간을 놓쳐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동료의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 기간도 확인하는 배려도 당부했다.
▶적성검사(갱신)기간
    운전면허 1종 이상 : 적성검사 매 7년마다
    운전면허 2종, 원동기: 갱신 매 9년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1,2종 상관없이 매 5년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시
    운전면허 1종 이상 :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시 면허취소
                      1년 이내는 기간별(3개월단위)로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 2종, 원동기 : 갱신기간 1년 + 110일 경과시 면허취소
                    1년 + 110일 이내는 기간별(3개월단위)로 과태료 부과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063)830-0369, 830-0675, 1577-1120 연락하면 된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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