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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

등록일 2006년08월3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1개월간)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에 불법무기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무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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