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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시민 혜택 늘리고…장경호 의원, 공공배달앱 조례 제정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익산사랑상품권 연계·가맹점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담아

등록일 2026년10월20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호 의원(송학동, 평화동, 인화동)이 발의한 ‘익산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달플랫폼 이용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배달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 경영 부담이 커지고, 시민들의 배달비 부담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정부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 원을 편성하려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익산시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및 가맹점 입점 지원, ▲익산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소비촉진 사업, ▲운영사업자와의 협약, ▲사업 성과평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경호 의원은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익산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의 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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