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삼기)이 발의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청년농업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고령화와 농어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범위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비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조규대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