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정원상 의원(어양동)이 발의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에 맞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장기 재임 및 반복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과 재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익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해 주민자치기구의 중복 설치를 방지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은 두 차례, 고문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연임 기준을 구분했다.
해촉되거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과 고문은 해촉일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읍·면·동의 위원이나 고문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해 직위 변경을 통한 반복 위촉을 제한했다.
다만, 주민등록인구가 1만 명 이하인 읍·면·동에서 공개모집과 추가모집을 실시했음에도 신청자가 없어 위원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위원을 연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조례 시행 전의 연임 횟수도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현재 재임 중인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보장하되, 조례 시행 이후 연임하거나 다시 위촉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주민자치회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정원상 의원은 “주민자치는 특정인의 장기 재임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책임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주민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지역의 현실도 함께 반영한 만큼 각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주민자치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