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영등1동․동산동)이 발의한 ‘익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조례안’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동환경·권익침해·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고충·심리상담 및 권익 보호 교육 사업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노무상담 등 지원사업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 사업 등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8조를 수정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존 「익산시 보육조례」에 따른 익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확히 했다.
손진영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