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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까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망 넓힌다

이중연 의원, 흩어진 3개 조례 지원체계 하나로…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등록일 2026년10월20일 13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중연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익산시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스토킹·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를 각각 운영하면서 유사한 지원사업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교제폭력까지 보호 범위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신속한 신고·상담과 보호·지원 연계 ▲피해자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담당자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기존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계획과 사업, 지원결정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지원체계 통합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중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관계성 범죄의 반복·중첩성을 고려해 분산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교제폭력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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