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익산지역 치안 협력체계를 통합하고,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황두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각각 운영하면서 범죄예방, 생활안전, 관계기관 협력 등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협의·조정 기능을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결과 등을 새 협의회로 승계하도록 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 익산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로 구성해 치안정책과 범죄예방 사업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지역안전 활동 단체 경비 지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지원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황두관 의원은 이번 개정이 중복된 지역안전 협력체계를 통합하면서도 기존 협의회의 기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