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분야인 면허증 발급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추진한다.
대상업무는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 신청(오손,훼손 포함), 정기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며, 개선사항으로는 경찰서에서 접수받은 서류를 면허시험장에 등기로 보내는 방식에서, 전산에 사진을 스캔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면허증 발급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7-8일로 단축한다.
▶ 재교부신청시 준비사항
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교부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 5,000원, 정기 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서,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 7,500원,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 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