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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발급기간 단축

14일에서 최소 8일로, 전산시스템 처리 효과

등록일 2006년07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분야인 면허증 발급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추진한다.
대상업무는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 신청(오손,훼손 포함), 정기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며, 개선사항으로는 경찰서에서 접수받은 서류를 면허시험장에 등기로 보내는 방식에서, 전산에 사진을 스캔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면허증 발급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7-8일로 단축한다.
▶ 재교부신청시 준비사항
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교부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 5,000원, 정기 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서,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 7,500원,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 5,000원이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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