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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정지작업

등록일 2008년06월2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최원규)는 금년 6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5일 익산시 관내 읍․면․동 산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정책자료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신청은 농가의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예비신청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며 본 신청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등록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 관리하게 된다. 농가등록제와 관련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는 농가에서는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841-6060)으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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