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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회 환골탈태 무용론 불식

웅포골프장 부당행위 2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원안가결 새 지평 열어

등록일 2008년06월2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관광지(골프장)관련 2건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는 수년 동안 권력형 비리에 맞서 온 해당지역 주민들의 승리이자, 그동안 불신을 받아 왔던 의회가 무용론을 불식시키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일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청원심가 과정에서 익산시가 웅포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수용했던 해당 부지를 투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웅포관광개발에 매각한 혈세 낭비 사실을 밝혀냈다.
청원심사특위는 또, 웅포관광지(골프장)조성사업자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는 협약서상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50억원을 증자하는 조건에 따라 피허가자로 지정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익산시는 협약 불이행에 따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업권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청원심사특위 활동을 벌였던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는 감사청구 사유에서 “익산시가 매입한 골프장 부지를 웅포관광개발에 되팔면서 최소한 투자했던 비용은 환수해야 하는데, 골프장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우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이 328억원과 325억원으로 각각 다르게 평가액을 산정했고, 이들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매각원가인 33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익산시에서는 평가시 투하된 비용과 앞으로 투하될 비용들이 평가요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치 못한 것은 예산낭비 사례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웅포관관개발주식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은 협약체결의 기초 자료인 산업은행 타당성조사서상 주식총액이 50억이며 2007년도까지 200억원을 증자하게 되어 있음에도 전혀 증자가 않된 상태이다”고 짚은 뒤, “자금조달은 총사업비 1,770억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었으며 주식으로 200억원, 1,370억원은 회원권 분양을 한다고 했고 기타 협회 앞 연수원매각과 체육진흥기금 보조금 11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익산시는 자금조달계획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나머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식을 원래계획대로 200억원으로 증자하고 증자가 안 되면 이에 대해서 익산시가 문제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 공익삼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의 제안 이유에서 “웅포관광지(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2007년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기초의회에서 문제점을 규명하기에는 관련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이해관계인의 출석문제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민원인들이 기대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어 청구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웅포골프장 측이 21억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자칫하면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익산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회원권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라는 취지에 서라도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손문선의원은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외부에 감사청구해야 하는데 따른 의회의 대외 신인도 문제 등으로 부담이 컸다”고 속마음을 토로한 뒤, “그러나 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도 대의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신념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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