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가을철 하천 환경 보호와 하천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만경강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11월까지 진행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는 하천의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제방의 안정성 약화, 화재 발생, 수질 오염, 하천 유수 소통 지장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에 시는 상시 순찰을 강화해 하천구역 내 취사, 야영, 차박, 텐트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 외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원상복구 등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현지 계도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가을철 만경강 내 취사, 야영, 차박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