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지를 기후위기 대응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보급, 우선구매 등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로써 전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농업을 지속하면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최종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도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는 시대’를 강조하며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전북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야 미래가 열린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 산업을 선도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전북 농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