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제도적 기반이 개선되면서 폐기물 감량, 탄소중립 실천 등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진영(진보당, 동산·영등1동)이 대표 발의했으며, 오임선 의원, 최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자원 낭비 방지, 탄소중립 실천을 도시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에 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서 익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
적용범위는 기존 공공기관 중심에서 행사·축제 등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고,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더불어 다회용기 대여·세척·공유사업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홍보, 시스템 구축 지원을 조례에 담았다.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했다”며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실천 계획에 추가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익산시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익산시는 점차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 정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