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익산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은희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은 주택지나 도로, 보행로 등 사람들의 생활공간 근처에 있는 나무 중에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 현상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통해 익산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로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은 시설물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거주지로 사용되는 경우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주민공동시설 내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대상지, ▲지원신청 및 취소, ▲위험수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원이 발생 되었을 경우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끔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사고와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