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담배 흡연으로 인한 유해성과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재현 의원(모현, 송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 인정, ▲담배 제조사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의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고, 이는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인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