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청년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창작 환경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예술인의 불안정한 창작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창작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예술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청년예술인 창작물의 공연 및 전시 지원, ▲청년예술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장경호 의원은 “청년예술인들은 불안정한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작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익산시가 청년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