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어양)이 발의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69회 임시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한동연 의원은 현행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익산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개정했다.
또한 조례안의 통과로 익산시는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비롯하여 새롭게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단순한 이용자 지원을 넘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구심점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연 의원은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과 역량을 강화하여 익산시 내 아이들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