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에 상정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가 특정 조직에 대한 보조로서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23일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공적 예산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특정 조직에 대한 보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 소지가 크다”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2004년 판례(2002추16)와 법제처의 2022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직 지방의원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위법 사항이라점을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된 총 41건의 의안(조례 30건, 동의안 11건)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 의견서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익산시 발의 13건, 의원 발의 17건의 조례안, 그리고 10건의 위탁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포함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성 강화 조례안은 보완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노후 농기계 폐기 지원, 공정무역 지원, 공공기관 1회용품 저감, 통합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산단 폐기물 부지 매각안, 환경적 재앙 우려 재상정은 부적절”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안건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안이 재상정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산업단지 폐기물 허위 보고, 외부 유입 폐기물에 따른 환경 재앙 가능성이 명확한 가운데, 대책 없이 재상정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환경부와의 협의, 산업용지 전환 및 대체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 삶에 닿는 조례 되려면, 숙의가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을 거친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의안 검토와 입법 개선 의견제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