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면 제도도 폭넓게 시행 중이다.
감면 대상을 보면 불출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하수도 요금 전액(100%)을 감면한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지역 중, 하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하수관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등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30% 감면하고,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수량은 실측과 증빙을 통해 일부 감면한다. 제빙업·빙과류·청량음료 제조업 등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업종의 경우, 입증 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자에 한해서는 요금의 1%(최대 5,000원)까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하수도 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상·하수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감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요금 감면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