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축산 악취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섰다.
익산시는 농번기 가축분 퇴비와 액비의 불법 살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액비 부숙도 기준 적정 여부 △처리된 가축분 퇴·액비의 과다 살포 여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와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악취 발생 해결을 위해서는 퇴·액비 살포자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퇴·액비 살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악취 없는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