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30개 법인 선정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대상…기업 부담 완화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 '징수유예 분납제' 시행

등록일 2025년03월07일 16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30개 법인을 선정하고, 기업 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1,0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30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분 서면조사로 진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춰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또한 조사 후 추징세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1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징수유예 분납제'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은닉 법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은닉하거나, 탈법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 지방세 탈루 법인에 대해 철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