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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반려동물 유기행위는 엄연한 범죄”

매년 11만 마리 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민 안전 위협…이춘석 의원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 추진

등록일 2025년02월24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매년 11만 마리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 건수는 매년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혹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 대부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보호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결국 안락사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 보호소에서조차 적정보호 두수 유지를 위해 보호 중인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가 이뤄졌다.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야생화 되어 주민과 어린 아이를 공격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물림 사고는 광견병, 파상풍,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4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환경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려져 안락사 되거나 거리를 떠돌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려인으로서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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