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 마동 130-5번지 일원(약 10만㎡)의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00년부터 마동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5층(17.5m) 이하로 제한 돼왔다.
하지만 최근 마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이로 인해 고도지구 지정 목적이 사실상 사라졌다.
익산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건축 제한을 해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지구 해제로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주 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고도지구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