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것으로, 지방회계법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 가입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회계업무 직원 355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보증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업무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3억 원으로 회계사고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업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 조직 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