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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회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예방…지방회계법 ‘가입 의무화’

등록일 2025년02월07일 13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것으로, 지방회계법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 가입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회계업무 직원 355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보증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업무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3억 원으로 회계사고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업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 조직 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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