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청탁한 직접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었다.
한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선 싸움이었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함을 증명해 냈다”면서 “이제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에 집중하고, 아울러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핵심 인사 4명 모두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또한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역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전 비서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