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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박철원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농민의 영농권과 재산권 침해” 주장

등록일 2025년01월22일 14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는 22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영농권 침탈과 재산권 침해”로 규정하며 조정제 폐기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농민 경작권 보호와 소득 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영농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폐기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대소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쌀 재배 면적 11%를 의무 감축하도록 한다”며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 배정과 초과 감축 시 기본직불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와 다름없으며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강압적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별 감축 면적을 관리하는 지역자치단체 또한 벼 재배면적 의무감축 초과 달성 시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촌 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지만, 감축 목표 미달성한 시·도에는 기본직불금을 감액하고 공공비축미 배정을 줄어드는 페널티가 부여되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농업을 단순히 통제하는 산업이 아닌 국가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나서 농민들의 생존권과 더 나아가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시의회 건의문의 주내용은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정부는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과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조속히 정책 폐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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