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지역 숲길(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과 함께 생태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과 김미선, 장경호, 정영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이 22일 제267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숲길의 조성, 유지·관리, 안전대책 등을 규정하며, 숲길 이용 시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숲길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업무를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덕 의원은 “숲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번 조례는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숲길 관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숲길은 익산시가 보유한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시민들에게 여가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숲길 훼손,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 관리 문제가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숲길 정화활동, 산불 예방, 등산 교육 등 숲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겨 있어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익산시에는 2025년 현재 25개 숲길이 있으며 연장 길이는 약 60Km에 달한다.